sh02 2023.04.10 13:23

몇년전에 회사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는데,   회사사정이어려워   지금까지  납입을 못하였습니다.   가입인원은 4명정도구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려고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하는데요,     미납금액이 있을때  노동부에  폐지신고가  가능한지,   그동안의 미납금을  다내어야  폐지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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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사정의 되면 납입하고 사정이 안되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조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dc형으로 정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강제 사항입니다.

     

    2) 회사 사정이 어찌 되었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부담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동법 제 20조 제3항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퇴직연금 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자인 근로자에게도 미납 부담금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을 통지해야 하며 퇴직염금제도 폐지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인 해당 금융기관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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