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날이 22년 10월 26일 입니다.
출산일이 23년3월 25일이면 고용보험 급여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6월 27일날 출산휴가 끝내고 출근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출산전엔 제 연차를 쓰고 쉬었구요. 연차 연속해서를 쓰면 출산전 180일 근무조건에서 일수가 빠지는건가요?
회사에 입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날이 22년 10월 26일 입니다.
출산일이 23년3월 25일이면 고용보험 급여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6월 27일날 출산휴가 끝내고 출근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출산전엔 제 연차를 쓰고 쉬었구요. 연차 연속해서를 쓰면 출산전 180일 근무조건에서 일수가 빠지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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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2023.04.19 | 58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3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5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695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47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3009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47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466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4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423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36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4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8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91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52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9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81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30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5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요건은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합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