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우은성아빠 2023.04.10 21:06

수고가 많으십니다.

2가지를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입사일자 2003년 6월 10일

퇴사일자 2023년 03월 10일

 

1. 올해 임단협에서 올해 구정휴가비부터 기존50%에서 80%로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대신 5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회사의 사정으로 2.4.6월에 10%씩 나눠서 준다고 했고

임단협안에도 2.4.6월에 10%씩 나눠서 준다고만  기록된것이 다입니다.

근데 2월달급여에 10%는 받았지만 나머지 20%는 퇴사를 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20년차이고 저희 회사에서는 년차 정산을 회계년도로 1월에 발생하고 12월까지 사용안한것은

1월 15일에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3월 12일부로 했고 년차를 3월달에 5개 썼는데 회사에서는 년차를 사용한것에 대한

3월 급여분에서 공제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4.14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임금단체협약의 구정 휴가비 지급 요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나닌 사업장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임금이므로 이러한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한 요건등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 인상과 인상분의 일부를 타결일 이후 나눠 지급하기로 정한 협약의 체결 경위등을 살펴 봐야 정확한 요건에 대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퇴사하기 이전에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지급이 확정 되었으나, 이를 2월과 4월 6월에 나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을 별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재직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지급청구의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단,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추가 약정이 있다면 해당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3.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만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출근에 따른 연차휴가를 소진했거나 미사용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2023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선사용 한 것으로 2023.12.31까지 계속근로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연차휴가사용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은우은성아빠 2023.04.14 18:38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23.04.19 1411
고용보험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2023.04.19 446
기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2023.04.19 584
근로시간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3.04.19 33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2023.04.18 25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23.04.18 695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18 847
산업재해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2023.04.18 3009
노동조합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2023.04.18 247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2023.04.18 1466
휴일·휴가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3.04.18 24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428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2023.04.17 440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415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4.17 148
기타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2023.04.17 191
근로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2023.04.17 252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190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81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