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꿀빵 2023.04.17 17:50

2017년 공기업에 용역업체로 조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는 자동적으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으며 매년 1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계약만료되며

5월달부터 신규 회사에 입사를 하게됩니다.

문제는 현재 제가

2022년8월부터 조경반장으로 있으나

올해 신규 재계약시 조경 반장자리를 없애고 기계실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기계실에 과장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과장자리를 신규자리를 만들어서 기계실과장을 임명하면 되는데

돈문제 때문인지  있는 자리를 빼앗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돌빼어서 위에 돌 매우기식입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문제 가 없는지

전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징계를 받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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