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알의밀알 2016.12.19 14:59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기관 의무실에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만5년이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간호사TO가 1명 있는 상태이고 저는간호 조무사입니다.하지만 간호조무사도 의무실 근무가 가능하고 처음 채용할 때 부터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5년동안 업무도 간호업무와 일반 행정업무 비율 또한  비슷하게 보아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행정직으로라도 정규직을 시켜줘야 하지않을까요? 물론 의무실로 정식 채용이되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7:00~오후10:00까지 입니다. 물론 혼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점심 식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6:00~8:00시 2시간해서 하루 식사시간 4시간을 뺍니다. 저는 주로 쉬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환자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식사를 식사시간 15분정도 전에 먼저 가서 하고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에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결국 식사시간이 15분 정도이고 그나마 신경쓰여 정신없이 먹고 옵니다. 그런데 아침, 점심시간은 그렇다고 치고 저녁시간 2시간을 뺀다는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10시까지 계속 퇴근하지 않고 이어서 근무하는데 저녁식사 시간을 2시간으로 책정되어 연장근무에서 제외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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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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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호조무사라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을 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의무가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을 뿐 실제 해당 시간에 근무 지시등이 있어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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