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애88 2016.12.19 17:5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월 31일자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교수님 개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사업 수행중입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과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이긴 하나 교수님 개인 연구원이라 경력증명서에 병원직인이 찍일 수 없다고 합니다.

국책연구는 연구소랑 같이 수행중이라 연구소에 경력증명서 발급가능한지 물어보니

계약을 본인들과 하지 않았으므로 그것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 일한 8년 경력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월급은 들어올때 경북대학교병원이라고 찍혀서 들어오구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퇴직금도 교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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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2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란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 감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임금 지급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수님은 병원을 대신하여 지휘 감독을 한 것이 되며 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연구소가 운영되어 왔다 하더라도 병원내 규정등에 따라 연구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면 그 상급 기관을 사용자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소를 하부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법 2008나16629 2009-01-08)

    1. 피고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이던 B는 2004.3.1 당시 피고 연구소의 소장이던 A와 사이에 피고 연구소의 위탁에 의하여 B의 주도 하에 피고 연구소를 통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수주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피고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학술연구용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그 중 간접연구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B와 학술연구용역에 참가한 교수, 연구원 등에게 배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독립채산제 약정을 하였는데, B는 C 등 피고측 임원들과 다툼이 생겨 2005.4.26 피고 연구소 명의의 해임통보를 받아 사실상 위 독립채산제 약정은 해지되었다.

    2. 원고가 피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B와 피고 연구소 사이에 위와 같은 독립채산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상에는 원고의 지위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점, 위 독립채산제 약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피고 연구소에 근무를 하다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피고 연구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점, 한편 피고 연구소는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로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연구소의 소장의 임명 및 연구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학교 총장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피고 연구소의 회계처리 또한 ○○대학교의 관여 및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연구소 소장 개인이나 B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 연구소를 하부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1996.10.25 경부터 2005.5.16까지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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