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송2 2016.12.20 00:0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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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5.4.20.~2016.4.19.-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4.20.)
    2016.4.20.~2017.1.16.-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4.20.~2015.12.31.- 25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약 11일 연차휴가 발생 -255일/365일×15일 (2016.1.1. 발생)
    2016.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차휴가 발생(2017.1.1.)
    2017.1.1.~1.17-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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