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 퇴직금 수령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마주치는 시간이 있나요?
좀 껄끄럽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2014년 2월3일부터 1년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2017년 몇월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좀 껄끄럽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2014년 2월3일부터 1년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2017년 몇월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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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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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첫번째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2017년 2월 초순)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좌를 통해 받기 원한다고 회사에 말씀하시고.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하면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