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사랑하자 2016.12.20 18:36

제가 마트에서 알바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5월 13일에 입사를 해서 내년 5월 13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건강상 문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기로 퇴직금은 1년이상에 대한 30분을 지급 한다고 애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 주실 수 있나요? 퇴직금 받는 방법이랑 절차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15시간 이상이 인정이 돼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무슨 뜻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 오전 7:30분~ 오후16:30분

화 : 휴무

수: 오전 7:30분~오후16:30분

목: 오전 7:30분~오후13:30분

금: 오전 7:30분~ 오후16:30분

토: 오전 7:30분~오후14:30분

일: 오전7:30분~ 오후14:30분

제가 이 시간대로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시간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궁금하게 있습니다 1년미만 이면 퇴직금을 받을 없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화요일 휴무를 제외하고 1일 6시간, 목요일만 4시간으로 1주 34시간 근로제공하는 만큼 이렇게 입사일인 2016년 5월 13일부터 2016년 5월 12일까지 근로제공하고 그만두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략 1달 급여액 정도가 산출되는데 정확하게는 추후 퇴직금 산정시 재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즉, 입사일인 5월 13일을 기준으로 5월 12일까지 근로제공하지 않고 1일이라도 모자란 경우, 혹은 중간에 근로가 단절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2016.12.29 925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16.12.29 264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 1 2016.12.29 4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12.29 35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퇴직금 2 2016.12.29 156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문제 1 2016.12.28 1438
임금·퇴직금 콜센터 관련 알바 임금 문의 1 2016.12.28 47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2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41
휴일·휴가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12.28 233
휴일·휴가 병가신청 절차에 대해 1 2016.12.28 22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외 질문드립니다. 1 2016.12.28 324
임금·퇴직금 보조직원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6.12.28 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81
기타 업무상 배임죄에대해 1 2016.12.28 770
근로계약 급여항목 변경 1 2016.12.28 638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재고용형 문의 1 2016.12.28 717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85
근로계약 서약서, 신원보증서 작성 후 이직에 관련하여.. 1 2016.12.27 791
휴일·휴가 육아휴직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6.12.27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