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hanya 2016.12.20 18:57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한지는 11년이 됐습니다.)

익산지점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발령이 난 계기는 저희 부서가 다른 소속으로 흡수되면서 인원이 몇명 남는데

그 인원을 다른 지점으로 보내게 된거죠... 업무 성격도 전혀 다른데... 일단 그만두기는 싫어서 익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거리상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제 거주지 주소지는 여전히 광주이구요.

익산 지역에 혼자 자취하는 친구가 있어서(같은 회사 사람 아님), 그 친구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당연히 관리비나 월세를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는거고... 서류를 쓴다거나..그렇진 않아요 ㅜㅜ

회사에선 그런 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는 상태구요...(사택지원 불가. 교통비 지원 불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언제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도

모르는 상황인거죠...

지금 발령받은지  2개월이 되가고 있습니다.

광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아직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티오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라는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1, 광주에서 익산으로 실제 출퇴근 한 것은 아닌 상황 임에도..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광주에서 익산 간 출퇴근한 것을 증빙해야만 가능한건지요..?

2. 심사자가 광주에 티오가 없다는 점,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점을 회사측에 증빙하라고 하나요?

3. 실제 퇴직서상에는 자발적 사유라고 기재해서 이직확인서에도 자발적 사유라고 적혀져있는 경우에도

   제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너가 익산지점 발령 수긍했고, 너가 못 버티는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자발적 사유라고 작성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도 위의 경우로 보고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지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교통편의나 거주지원등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현 거소지인 익사의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광주에서 거소한다 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는 허위진술이 됩니다. 다만 익산 지인의 집으로 거소지 이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파악하지 못한다면 광주의 거소지에서 변경된 익산 근무지로의 출퇴근이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 거소지에 대한 허위진술인 만큼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2016.12.29 925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16.12.29 264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 1 2016.12.29 4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12.29 35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퇴직금 2 2016.12.29 156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문제 1 2016.12.28 1438
임금·퇴직금 콜센터 관련 알바 임금 문의 1 2016.12.28 47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2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41
휴일·휴가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12.28 233
휴일·휴가 병가신청 절차에 대해 1 2016.12.28 22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외 질문드립니다. 1 2016.12.28 324
임금·퇴직금 보조직원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6.12.28 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81
기타 업무상 배임죄에대해 1 2016.12.28 770
근로계약 급여항목 변경 1 2016.12.28 638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재고용형 문의 1 2016.12.28 717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85
근로계약 서약서, 신원보증서 작성 후 이직에 관련하여.. 1 2016.12.27 791
휴일·휴가 육아휴직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6.12.27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