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비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1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서가 12.31일까지입니다
1.12.31일이후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받는다면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그리고 새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017.1.1.부터 12,31일할때 2016년 근무한 일수는 2017년 중간에 승계(2016.4.12일이후 근무1년이상)가 안되고 고용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상되는시기 즉 2017.12.31일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일명 ‘감단직 승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받았다면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개월에 1일의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는다면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24시간 맞교대 경비근로자의 경우 시급×12시간분의 급여를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일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계약서만 변경하였더라도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용역업체가 변경되거나 용역업체에서 자치관리회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