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독 2016.12.16 13:52

퇴직금에 연차수당 산입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홈페이지 주제별 FAQ "퇴직금"게시글 중 아래 게시글에 대해 납득이 안가는 항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번호 : 9      - 카테고리 : 평균임금     - 제목 : 평균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

위 게시글 중 법원 판례(아래 글 참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판례대로 하면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얼마 안되는것으로 해석 되네요

그리고 법원판결문(1994. 5.24. 대법원 93다4696) 사본을 받아 볼 수 없나요

연차수당의 산입방법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입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1993.11.22, 근기 68207-2422)고 회시하고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훨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테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대법934696)는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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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6.12.2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수당 발생일로부터 이전 1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해당 연차수당 발생일이 퇴사 시점 보다 이전이면 1년에 대해 12분의 3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해당 판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잘못된 듯 합니다. 해당 판례가 의미하는 것은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되어야 하는 시점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6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경우 2017년 1월 1일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때 해당 근로자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지급받았던 수당액은 12/3만큼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블독 2016.12.23 16:0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br />위에서 언급된 해당 판례를 볼 수 있을까요<br />지금 회사에서는 "노동 OK"에 게시된 글을 인용하여 퇴직자들에게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일체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br />퇴직금 요구시 소송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br />판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br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상담소 2016.12.23 16:29작성
    해석이 분분한 만큼 해당 판례를 무시하시고 고용노동부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시고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결문은 대법원의 판례정보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블독 2016.12.23 17:54작성
    대법원에서 위 사건번호(대법원 93다4696)는 없는 사건번호로 열람이 안됩니다.<br />혹시 사건번호를 잘못 게시한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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