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ig 2016.12.12 16:54

직원분이 계시는데

4시간 근무 / 4일 일했을시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 4시간 근무 / 5일 일했을시도 같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근이라는 말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에 계속 상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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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4시간에 주 4일 근무하면 1주 16시간 근로제공이 이뤄지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줘야하는데 40시간일 경우 8시간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6시간이면 3.2시간의 주휴을 주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를 포함 19.2 시간의 주간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인데요. 한달이면 83.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약 502, 467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시 한주 20시간의 실근로와 주휴 4시간을 더하면 1주 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한달이면 24시간×4,34주=104.1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월 약 628,084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상근'이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만큼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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