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석 2016.12.12 17:11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많은 상담과 정보를 얻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5세)가 회사에 12년을 다니다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합니다.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해당됩니다.

질문사항은

1. 12월 31일 자로 그만 두고 실직급여를 신청하여 실직급여(240일)을 받고 있다가 조기 취업을 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1년 후에 조기취업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취업한 회사에 1년 이상 다녀야만  조기취업창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 1년 미만으로 다닐 경우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하다가 실직급여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90일의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2. 12월 31일 자로 그만두고 실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1~3개월 이내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니다가 실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으로 퇴사를 하면

   - 제가 55세이기에 지난 12년의 고용보험기간과 합산이 되어 10년 이상이 되는 관계로 실직급여를 240일 받을 수 있는지요?

   - 즉,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현재는 되나, 나이가 있는 관계로 당장 신청을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해 볼 예정입니다. 직장은  바로 구해지지는 않겠으나 구해 질 것 같습니다. 재취업하여 근무 하다가 실직급여조건이 되었을 경우 실직급여 신청 하지 않은 근무경력(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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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조기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조기재취업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조기채취업 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5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최장 240일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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