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혜마미 2016.12.13 14:42

안녕하십니까?

저는 A회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B회사 소속으로, C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A회사는 C회사의 실질적 주주이고, B회사와 C회사간에는 수수료지급계약서를 작성하여, B회사는 단순 실질적 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파견허가증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저는 만7년간 C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A회사와 C회사직원의 업무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B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C회사는 매각으로 인해, C회사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C회사나 A회사로의 소속변경을 요청했으나, A회사에서 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 계속 B회사직원으로 남아있었는데,

파견법에 따르면 2년간 고용하였을 경우, C회사는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것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B회사와 C회사의 고용주, 사용주를 불법파견업으로 노동부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C회사를 신고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그동안 정직원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인센티브 금액을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C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저도 정직원으로 간주하여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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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의 허가가 없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함께 파견법 제 6조의 5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C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C사업주를 불법파견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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