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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 2016.12.22 | 1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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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6.12.21 | 276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2 | 2016.12.21 | 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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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1일 8시간 근로제공인데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 8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적용하여 1.5배를 가산하면 12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에 주휴 8시간등 총 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261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 32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급 12,261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월 급여 320만원을 1일 급여 12만원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월 27일 근로제공일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는 토요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쪼개 일급으로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