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총액의 1/12을 불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성과 달성시만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부직원에게 지급되는 운전보조비,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1/12로 불입하고 있어서 총액은 아닌데 이런경우 위법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총액의 1/12을 불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성과 달성시만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부직원에게 지급되는 운전보조비,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1/12로 불입하고 있어서 총액은 아닌데 이런경우 위법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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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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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의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금의 경우 그 액수가 매년 일정하지 아니하고, 생산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그 지급액을 상이하게 정하는 등 그 지급기준도 매년 상이하며, 해에 따라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지급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영성과금은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지급의 근거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금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총액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보조비와 운전보조비의 경우에도 취학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해 지급하는 경우나 자가용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각각 복리후생적 금품 및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총액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