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 2016.12.09 15:58

일단 초등학교에서 두 달 동안 한국어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귀국자녀 2명을 가르쳤었고 한글선생님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급하게 구한다는 소식에 저도 당시 일을 구하던 입장이라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소개해주신 분은 시간당 삼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돈이 입금된걸 보고 연락해보니 시간당 만육천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서면으로 받은것이 없고 첫날 이야기 할 때 분명히 이야기 들었죠? 라며 

적은 돈이라 길래 대부분 한국어 강사 선생님들이 평균적으로 2~3만원 정도 하는걸 알아서 당연히 삼만원인걸 전해 들었냐고 묻는 줄 알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계약서없이 계산도 구두로도 제대로 명시를 해주지 않아 지금 받은 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계약서로 한 번 더 확인할 겸 

어차피 짧게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세 번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전에 저와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셨다며 거절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돈 받은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수업했을 때 일지를 작성해서 일지가 딱 8주치였습니다.

총 40일을 일한 것에 대한 증거는 일지인것으로 압니다.

일지는 어떤 학생을 어떤 내용으로 수업했는지 간단하게 적은 것들이구요.

계약서작성에 대한 부분과 임금 명시안한 부분에 대한 제 피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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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제시한 급여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구두상 제시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더라라도 사용자가 부인할 것이며 이에 대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금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해당 제시액을 증명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을 제시하는 등 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문제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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