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 2016.12.12 11:28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ok노동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임금협약에 년차의 지급을  2014년 130%, 2015년도 150%로 상향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미사용 및 사용한 연차를 위 사항을 적용지급하다가, 2016년 11월분 부터 단협 43조 년차유급휴가  " 7항의

년차 휴가는 본인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 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를

빌미로 사용한 년차에 대해 100%로 적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미사용 및 사용한  연차  모두가 150%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속 지급되어왔던 부분은 합의서의 150% 인상을

사측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측은 담당자 개인 판단의 실수로 지급 된것이며, 단협43조 7항에 근거

2016년 11월분 부터 바로 잡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 사가 조용히 넘어가야 그동안 150%로 지급된 부분의 추가 50%를 추징

하지 않는다고 하며 법적으로 하던 알아서 하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협 43조 "7항의 내용에는 미사용 년차에 대해서는" 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단정하지 않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100%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읍니다.  2013년 합의서의 취지를 어긋난 해석이라고 봅니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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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별도로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월급여액 외에 별도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100% 지급했다면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연차휴가 처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단순히 급여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의 실수라고 하여 향후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단협상에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100%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만큼 사용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100%의 임금을 지급한 사유를 알수 없으나 이와 같은 관행이 장기간 노동관행으로 볼수 없는 만큼 임금지급과정에서 실수라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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