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 10. 04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2016년 10월 04일 입사자일 경우,
2016년 11월 03일? 04일에 연차 1개가 발생돼는건지..
아니면 10월 도중 입사자라 연차발생이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 10. 04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2016년 10월 04일 입사자일 경우,
2016년 11월 03일? 04일에 연차 1개가 발생돼는건지..
아니면 10월 도중 입사자라 연차발생이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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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외국지사 폐쇄 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 1 | 2016.12.16 | 433 | |
해고·징계 | 사직 통보 1 | 2016.12.16 | 301 | |
기타 |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해당여부 2 | 2016.12.16 | 847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 2016.12.15 | 34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 2016.12.15 | 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 2016.12.15 | 372 | |
휴일·휴가 |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 2016.12.15 | 1278 | |
임금·퇴직금 |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 2016.12.15 | 1880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4163 |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5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117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1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3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78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44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3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394 |
2016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인 10월 4일을 기준으로 11월 3일까지 1개월 개근할 경우 11월 4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