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6.12.05 14:4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 10. 04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2016년 10월 04일 입사자일 경우,

2016년 11월 03일? 04일에 연차 1개가 발생돼는건지..

아니면 10월 도중 입사자라 연차발생이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인 10월 4일을 기준으로 11월 3일까지 1개월 개근할 경우 11월 4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외국지사 폐쇄 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 1 2016.12.16 433
해고·징계 사직 통보 1 2016.12.16 301
기타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해당여부 2 2016.12.16 847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2016.12.15 34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2016.12.15 372
휴일·휴가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2016.12.15 1278
임금·퇴직금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2016.12.15 1880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163
임금·퇴직금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17
기타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2016.12.14 31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12.14 490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2016.12.14 12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3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78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2016.12.13 7044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3
해고·징계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2016.12.13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