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케팅쪽에 취직을 하였고 제가 이 곳에서 2주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시에 야근이 있다는것을 들었지만 저는 일주일에 2~3번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야근을 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7~9시 9시, 10시 넘어서도 퇴근했었습니다. 또 혼자하기에는 업무가 많고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서 퇴근 길에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 사장님과 통화로 내일부터 못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내일(오늘) 회사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해서 오늘가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둘때 한달 후에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만두면서 회사쪽에서 업무가 늦어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온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그런데 면접시에 야근이 있다는것을 들었지만 저는 일주일에 2~3번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야근을 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7~9시 9시, 10시 넘어서도 퇴근했었습니다. 또 혼자하기에는 업무가 많고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서 퇴근 길에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 사장님과 통화로 내일부터 못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내일(오늘) 회사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해서 오늘가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둘때 한달 후에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만두면서 회사쪽에서 업무가 늦어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온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는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기간 중인 만큼 해당 업무등에 대한 책임성등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불가피하게 급히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납득시키고 가급적 원만하게 퇴사절차를 밟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귀하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