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다른 회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식대 )이런식으로 급여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능력제라 (능력급,제수당,식대,육성장려금)
으로 급여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퇴직금 정산시 어떤항목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능력급,제수당,식대는 매달 지급이
되고,육성장려금은 발생되는때가 일정치 않습니다. 능력제라 능력급과 제수당은 매달 금액이 달라집니다.
모르니 답답해서 문의하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식대 )이런식으로 급여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능력제라 (능력급,제수당,식대,육성장려금)
으로 급여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퇴직금 정산시 어떤항목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능력급,제수당,식대는 매달 지급이
되고,육성장려금은 발생되는때가 일정치 않습니다. 능력제라 능력급과 제수당은 매달 금액이 달라집니다.
모르니 답답해서 문의하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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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394 |
매월 지급되는 능력급과 제수당, 식대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 만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총액에 반영됩니다.
육성장려금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성과급에 대한 임금성격을 해석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볼만 한데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근로기준과-1038)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해석에서의 성과급처럼 육성장려금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간헐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금일봉의 성격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