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와인 2016.12.07 10:33

안녕하세요! ~ 궁금한 것이 있어 상담 글 남깁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하는 사무직인데 저도 아는 것이 없는지라...

질문드리겠습니다.


1. 2016. 1.1 ~ 12.31(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1년 8할 이상 근무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올해 부여받았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유급휴가(15일)에 대해서 과년도(2016년)에 사용한 연가일 수 공제 여부


2. 2016년 6월 기간제근로자 중도입사자의 경우, 계약서가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므로 매달 만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 다음달 미리 만근할 것을 이유로 당겨쓰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와 허용이 안될 시 결근처리 가능성 유무


3. 기간제근로자 6월 중도입사의 경우, 계약서가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므로 1년 미만을 이유로 매달 만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되,

    전(前)달 결근을 이유로 월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의 결근에 대해 "결근일 수, 조퇴, 외출시간 등을 공제한다"는 사내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 미리 당겨쓰기를

     허용하지 않아 월급삭감과 연가일 수에서의 공제를 한 경우 정당한지의 여부

 

 이상 두서없이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근로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일을 마주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1.1.에 2016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2016년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사용자가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3. 2016년 6월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전월에 결근한바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익월 개근을 전제로 이미 연차휴가 1일을 당겨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로 사용한 1일에 대해 임금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를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사내 규정이나 노동관행상 연차휴가의 선부여를 허가하지 않는 사업장이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외국지사 폐쇄 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 1 2016.12.16 433
해고·징계 사직 통보 1 2016.12.16 301
기타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해당여부 2 2016.12.16 847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2016.12.15 34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2016.12.15 372
휴일·휴가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2016.12.15 1278
임금·퇴직금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2016.12.15 1880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163
임금·퇴직금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17
기타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2016.12.14 31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12.14 490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2016.12.14 12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3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78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2016.12.13 7044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3
해고·징계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2016.12.13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