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23 2016.12.07 11:50

식당 홀 서빙 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11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으로 일일 5시간 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자입니다.

 매주 주말 에는  휴무 및 개인적으로 휴무하고 싶을때 아무때나 쉬는 시간제 근문자 입니다.

 1시간당 7,000원으로 하고  매주 급여 받았요 (통장입금)

사장님 과 구도상 으로 퇴직급여는  없이 시간당  6,000 원에서 7,000으로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휴무 포함 약 1년 (3일 후면) 되여 그만 두고자 합니다.

지금 구도상 은 필요가 없고 1년이 지나면 퇴직급여 는 노동법 으로 준다고 해서요

그래도 퇴직을 받을 수가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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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1년 이상 근로제공한 점을 통장의 임금지급내역으로 증명하고 1일 5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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