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마 2016.12.15 15:14

안녕하세요.

직장에 직급 별로 호봉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되지 않다가, 늦게 승진이 되는 경우 다음 직급의 1호봉의 급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급 13호봉에서 승진이 되면 선임급 1호봉의 급여가 적용되죠.

그런데 이럴 경우 급여가 낮아지게 됩니다.

승진요령이나 취업규칙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촉된다면 이미 이를 적용받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타 직장의 경우는 승진 시 호봉이 더 낮아지면 비슷한 수준의 호봉으로 맞추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요약하면, 승진 시 호봉 체계에 의해 급여가 낮아지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급여 삭감이 된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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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승진으로 인해 급여액이 감액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진에 따른 업무책임성이나 권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며 경력상 승진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만큼 급여감액을 이유로 이를 무조건 거부할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사용자가 임금테이블을 해당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 감액을 거부하며 기존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청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호봉테이블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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