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 2016.12.01 13:11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10월 충북 음성에 있는 XX식품이란 회사에서 인터넷 공고가 났기에 지원을 해서 화물차 운전직으로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근무 조건에 보증보험 2600만원짜리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해서 보증보험 증권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면접당시 기숙사를 사용하기로 (집에서 거리가 약44Km정도여서)했으나 실제 기숙사를 잠시 들어가보니 너무 지져분하고 해서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출퇴근하기로 했습니다.년봉 2600만원에 수습기간 3개월 출근시간은 08시30분 퇴근시간은 18시00..

 14톤 차량윙바디 오토차량의 운전원으로 일하기로했습니다.그런데 오토차량은 처음인지라 자동차 열쇠를 근무시작과 동시에 달라고 했습니다.기기조작법도 알아야하기에..그러나 주지를 않더군요,전 단지 기기조작법을 알아야 사고예방을 할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면접당시에 면접을 주관한 이사라는 사람이 출퇴근차량운행을 해야한다고 하기에 그문제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그랬더니 면접관은 "어차피 기사1명을 더 채용할거라고 그사람이 출퇴근차량을 운행하면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늘 08시20분전에 회사 도착하여 차한잔 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출근을 합니다.그런데 납품용차량운전이 주목적이 아니고 완전히 제품을 관리(지게차로 출고자리로 내놓고 랩둘르고 ..식아 잡무를 함)첫날 너무 짜증이니서 물류팀장이란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 사람이 없어 그런다고 기사가 또 올거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 나도 랩핑한다고...."실제 하는건 못봤습니다.아니 않했습니다.

그런데 19일아침 미팅시간에 물류팀장이란 사람이 얘기를 하더군요,저녁에 운행다녀오면 생산부장이 얘기좀 하자고 하니 시간을 내라...

저녁에 운행을 다녀오니 생산부장이란 사람이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왜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냐고..""위생상태가 좋지 않은듯하여 그냥 출퇴근을 하겠다"고 답을 하니 기숙사에 들어오지도 않고 출퇴근차량운행도 운행을 왜 않하냐고"하길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게되면 신경쓸일이 많고 또한 아침 일찍 출근해야하고 퇴근도 늦게 가는데..그건 곤란할것같다"라고 하니 그럼 다른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가란소리냐"고 물으니 "네"라고 답을 하길래 짐을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짐을 챙기고 있는데 "몇일더 근무하고 나가지 그러냐"길래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질의를 넣으니 답변이왔는데 인사담당자도 아닌 생산부장이란 사람이 나가란소리를 한것은 아무 문제가 않된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증거는 없지만 분명 사무실에서 사전에 얘기가 오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왔더니 이젠 근무 부적응자니 근무상태가 엉망이니 하면서 트집을 잡네요...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1부를 교부해야함에도 교부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분명 비치를 해야하는데 취업규칙조차 본적이 없네요,,,

이 내용을 질의를 넣으니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청구서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노동위원회 에서 전화가 와서 묻더군요."복직을 원하야"길래 복직은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금전보상을 원하냐길래(살은 처음들어본 단어였습니다.)그런것도 있냐고 물으니 있다고 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이메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 금전보상신청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작성방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부당해고라 판결이 난것은 아닌듯합니다.아마도 노동위에서 상호간에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전 처음 진정한 사과를 원했는데...이젠 아닌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찌 해야하는지 또한 금전보상을 하려면 어찌 계산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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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당한 날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이 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금전보상으로 청구하는 것인데 연락이 왔던 지방노동위원회 담당자에게 신청양식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팩스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취업규칙의 미작성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노동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처럼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상급자가 그만두라는 발언으로 이를 해고로 해석한 것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해당 상급자의 인사권이 없으니 사용자에게 확인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스스로 나간거다 라는 취지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급자가 인사권이 있다는 점등을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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