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16.12.01 14:5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도 문이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좀더 자세히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5시간 (17:00~익일08:00 총15시간) 근무자가 휴가시 상시근로(08:00~17:00)자가 업무를 대신하였을 경우 평일 기준 15시간 에서 당일

본인 근로 8시간 제외 하고 7시간의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는건지요?  익일08시에 퇴근하면 익일 근로제공 부분을

제외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근로50%만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40시간 근로제공에서 1시간이

적은 39시간이 주 근로시간인데요 이렇게 수당책정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그전 문의 사항에서는 1일 근로로만 책정 7시간이 시간외 근로로 적용된다고 답변을 받아보긴 했습니다.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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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근무자의 휴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 하는 주간근무자가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추가로 근로제공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전체 근로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은 야간근로로 추가로 0.5배가 가산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근무는 안하고 오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만 한다면 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여기에 야간근로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을 야간근로로 추가 0.5배 가산적용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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