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대사 2016.12.01 16:00

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중입니다. 퇴직연금을 위한 퇴직금 계산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채용기간 2003.3.1. 입사하여 현재근무중입니다. 학교에서는 1년마다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년도 예산으로 100%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적립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 년수 산정시 저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적립하기 때문에 계속근로년수를 1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일부 계속근로년수를 최초입사일부터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제가알기로는 퇴직연금 가입시 1년에 100%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매년 정산시점부터 다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만약 1년 퇴직금을 100%로 정산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70%로 정산) 퇴직금 정산시 계속근로 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정산하여 부족분을 확보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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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인 경우에만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즉 퇴직연금 DC형 가입사업장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매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추후 퇴직시점에서 임금이 높더라도 이전에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것으로 이는 실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 DB형이나 일반 퇴직금 제도일 경우 퇴직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재직 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1달 월 급여액정도가 퇴직금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적립한 연간 임금총액 대비 퇴직적립금이 얼마이던 퇴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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