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질병 치료차 1주일정도 인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연차휴가는 10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병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조할 수 있는 법령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질병 치료차 1주일정도 인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연차휴가는 10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병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조할 수 있는 법령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3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82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46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3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394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41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6 | |
근로계약 |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 2016.12.12 | 1819 | |
해고·징계 |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 2016.12.12 | 13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6.12.12 | 777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 2016.12.12 | 155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의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과 재 신청건 1 | 2016.12.12 | 673 | |
임금·퇴직금 |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 2016.12.12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1 | 2016.12.12 | 313 | |
임금·퇴직금 |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6.12.12 | 6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적립)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6.12.12 | 1915 |
인병휴가의 경우 사업주가 부여하는 임의휴가이며 연차휴가는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 인병휴가가 유급으로 처리되는지?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병휴가가 무급일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인병휴가가 유급일 경우 인병휴가를 사용하시고 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