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폐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시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폐사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면 퇴직금 및 기타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않고 회사에서 해당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폐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시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폐사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면 퇴직금 및 기타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않고 회사에서 해당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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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394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40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6 | |
근로계약 |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 2016.12.12 | 1815 | |
해고·징계 |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 2016.12.12 | 13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6.12.12 | 777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 2016.12.12 | 155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의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과 재 신청건 1 | 2016.12.12 | 673 | |
임금·퇴직금 |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 2016.12.12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1 | 2016.12.12 | 313 | |
임금·퇴직금 |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6.12.12 | 6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적립)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6.12.12 | 1915 | |
기타 | 연차지급의 해석 1 | 2016.12.12 | 265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1 | 2016.12.12 | 25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1 | 2016.12.12 | 785 | |
임금·퇴직금 | 첫 급여에 기본급이 최저수당보다 적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 2016.12.11 | 381 | |
최저임금 | 저는 이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 2016.12.11 | 24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계약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업무위탁이던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의 지급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단순히 업무만을 위탁받아 출퇴근 시간과 장소등의 구액 없이 자율적으로 일의 완성만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4대보험의 취득신고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