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합니다. 이 경우 연차발생과 정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계약기간은 1.1~12.31 입니다.
1. 1년 계약직의 경우 발생연차가 총 15개인지 혹은 13.75개 인지요
2. 1년계약+1년 연장되었다면 연차를 1년치 발생->정산하고 연장된 1년은 다시 시작 하는건지요?
혹은 2년 근무로 생각하여 15 개 생성-2년동안 사용연차 차감 으로 정산해도 되는지요 ?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합니다. 이 경우 연차발생과 정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계약기간은 1.1~12.31 입니다.
1. 1년 계약직의 경우 발생연차가 총 15개인지 혹은 13.75개 인지요
2. 1년계약+1년 연장되었다면 연차를 1년치 발생->정산하고 연장된 1년은 다시 시작 하는건지요?
혹은 2년 근무로 생각하여 15 개 생성-2년동안 사용연차 차감 으로 정산해도 되는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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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3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82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46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3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394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41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6 | |
근로계약 |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 2016.12.12 | 1819 | |
해고·징계 |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 2016.12.12 | 13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6.12.12 | 777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 2016.12.12 | 155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의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과 재 신청건 1 | 2016.12.12 | 673 | |
임금·퇴직금 |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 2016.12.12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1 | 2016.12.12 | 313 | |
임금·퇴직금 |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6.12.12 | 6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적립)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6.12.12 | 1915 |
1.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 1년이라면 해당 기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만료와 함께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1년 계약후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각각 15일식 총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