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년도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2013년 입사후 3개사용하고
2014년 16개 사용
2015년 15개 사용
2016년 11월까지 15개 사용을 했습니다,,
1년이상 되어야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미리달달이 하나씩 사용을 했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계산은 어떻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 9월 1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년도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2013년 입사후 3개사용하고
2014년 16개 사용
2015년 15개 사용
2016년 11월까지 15개 사용을 했습니다,,
1년이상 되어야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미리달달이 하나씩 사용을 했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계산은 어떻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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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업일반회생시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6.12.10 | 112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 도와주십쇼 1 | 2016.12.10 | 513 | |
해고·징계 | 회사 문 닫을 예정이라고 관두라고 합니다 1 | 2016.12.09 | 645 | |
근로계약 | 학교에서 근로계약작성을 안했어요. 1 | 2016.12.09 | 226 | |
임금·퇴직금 | 임금,고용승계 2 | 2016.12.09 | 565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 2016.12.09 | 382 | |
임금·퇴직금 | 단축 근무시 퇴직급여 계산 2 | 2016.12.09 | 217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12.09 | 49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12.08 | 290 | |
임금·퇴직금 | 추가수당관련 1 | 2016.12.08 | 192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 2016.12.08 | 1422 | |
임금·퇴직금 | 포괄+통상임금 1 | 2016.12.08 | 50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측의 압박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 1 | 2016.12.08 | 1819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12.07 | 270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 2016.12.07 | 213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외 1 | 2016.12.07 | 197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 2016.12.07 | 437 | |
기타 |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 벌금50 약식기소 1 | 2016.12.07 | 1674 | |
임금·퇴직금 | 식당 홀 서빙 시간제 근무제 퇴직급여 1 | 2016.12.07 | 130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 2016.12.07 | 437 |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013.9.1.~2013.12.31.- 0년차- 122일/365일×15일=5일(2014.1.1. 발생)
2014.1.1.~12.31- 1년차 –15일(2015.1.1. 발생)
2015.1.1.~12.31- 2년차 –15일(2016.1.1. 발생)
2016.1.1~12.31- 3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 80% 이상 출근해야 2017.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