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근로자가 1일 소정시간(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들어서 6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했다면 일을 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본급근로자가 1일 소정시간(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들어서 6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했다면 일을 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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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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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등으로 책정되어 있을 터인데 1일 8시간에 대한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할 경우 근로제공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의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장내 급여지급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