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k 2016.11.24 15:37

문의드립니다.

회사입사는 2012.06.25 구요. 퇴직연금(D/C가입전까지는)  퇴사전 3월개월급여로 책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2016.05월에 퇴직연금(D/C형)을 가입후에는 한달급여 1/12 금액으로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있습니다.

그럼 연봉이 1년씩변한 직원경우에는 전에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을 해야되는건가요?

12년도에 연봉의 1개월금액, 13년도 연봉의 1개월금액 이렇게 책정을해서 넣게되는건가요?

 퇴직금에대해서는 현재 시점에 받는 급여로 퇴직금을 책정하는게 아니고

전에 받았던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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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2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2016년 5월 퇴직연금 도입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했다면 2016년 5월부터 퇴직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납입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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