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orebi 2016.11.24 16:18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이신 분 퇴직금 산정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2015/8/8~2017/8/8(2년,현재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최대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중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이 dc형인데 이런경우에 2016년도분 퇴직금 적립을 해야하는지

적립해야한다면 2016년도 한해는 계속 휴직상태라 근무일이 전혀 없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는 3/1~다음해 2/말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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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 그 이전 년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산식은 해당 퇴직연금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개월수로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나눠 산정하는데 해당 육아휴직기간인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 부담금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 수준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160)

    나머지 임의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간은 무급휴직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기간을 해당 산정년도에서 제외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나누어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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