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ys 2016.11.28 00:17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근무자 중 3명이 이틀 주간(09:00~18:00, 휴게1시간) 에 근무하고, 하루는 당직근무로  24시간근무하면서 주간1시간 , 야간1시간  휴게시간이 있으며 24시간근무하면 다음날은 쉽니다.

 토요일 주간근무자는 13시까지근무하며, 국공휴일은 24시간 당직근무 해당자만 출근하여 근무합니다.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1일 당직근무하고 당직자가 12일(토) 아침 퇴근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고, 부득이 2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상평일 월근무시간은 304.17시간, 정상 야간근무시간 월70.98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급1,834,150원, 야간수당이 214,000원으로  매월 2,048,150을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사고 당사자의 11월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사고당일이 토요일이라 일요일까지 휴무입니다.

질문2)  11월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3교대로 하던 당직근무를  14일(월요일)부터 2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게 되었으니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되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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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격일제 몇시간을 단위로, 휴게시간을 어떻게 설정하여 근무케 할지?등에 대해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정보를 담아 재상담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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