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6.11.18 14:36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불편을 드림에 죄송한을 전하며, 사내 사고(?)와 관련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현장에 조장이 금형을 교환하기 위해 금형창고에서 금형확인 중 공장장의 요청에 대해 긴장과 함께 서두르는 사이 7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통로 사이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 충격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손으로 주변을 집는 과정에서 손에 충격이 발생하여, 내원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하였는데 미세한 금이 보이나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며 만약을 위해 손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과 더불어 처방을 받고 귀사하여 근무중 통증과 불편함으로 조기 퇴근하였습니다.

이에

1. 진단 3일 이상의 경우 산재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조기 퇴근후 다음 날 출근하여 조금 불편한 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산재신고를 않아도 디는 것인지?

2. 만약 이후에 치료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액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던지 또는 산재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런 경우의 산재처리 방법방법과 회사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는 첫 날 내원하여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상황이 종료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급여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첫 날 내원 후 조기 퇴근한 경우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사내근무 중 발생한 상황이므로 급여를 조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4.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료와 휴무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비용 전부와 휴무에 따른 급여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담을 요청하는 자신도 급여를 받는 자이나 또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생각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용이 다소 애매할 수 있겠으나 의도를 고려하여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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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부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해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인정되면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요양급여)와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휴업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결과 3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사진단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산재신청의 필요성을 알리고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동의서명란이 산재신청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승인후 다친날부터 치료비 전액과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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