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1. 반드시 줘야하는게 아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안줄수도 있는거죠?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도 반드시 지급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구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거죠?
2. 다른 직원 다 줘도 한 직원만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안준다고 했으면요.
아니면 모든 직원한테 다 주거나, 아니면 안주거나 해야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1. 반드시 줘야하는게 아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안줄수도 있는거죠?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도 반드시 지급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구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거죠?
2. 다른 직원 다 줘도 한 직원만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안준다고 했으면요.
아니면 모든 직원한테 다 주거나, 아니면 안주거나 해야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축 근무시 퇴직급여 계산 2 | 2016.12.09 | 217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12.09 | 49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12.08 | 290 | |
임금·퇴직금 | 추가수당관련 1 | 2016.12.08 | 196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 2016.12.08 | 1422 | |
임금·퇴직금 | 포괄+통상임금 1 | 2016.12.08 | 50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측의 압박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 1 | 2016.12.08 | 1834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12.07 | 270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 2016.12.07 | 2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외 1 | 2016.12.07 | 197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 2016.12.07 | 437 | |
기타 |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 벌금50 약식기소 1 | 2016.12.07 | 1688 | |
임금·퇴직금 | 식당 홀 서빙 시간제 근무제 퇴직급여 1 | 2016.12.07 | 131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 2016.12.07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6.12.07 | 941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연가... 1 | 2016.12.07 | 2731 | |
기타 | 정년퇴직시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12.07 | 1138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5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46 |
상여금과 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상 일정 조건에서 지급을 약속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여금과 성과급을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성과급의 경우 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급에 차등을 둘수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게 취업규칙등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지급에 차별을 둘 경우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