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manthol 2016.11.17 17:10

일하던중 오늘까지 일을하라는 통보를 받고 해고당하였습니다 . 

물론 그다음날 제가일하던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3 4 5 6 7 8 9월달을 지나 10월말이되서야 4대보험을 가입하여서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는 기준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11월달 근로한것에 맡게 급여는 받았습니다만 실업급여나 부당해고에 대한 조언부탁드리면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원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당연히 실업인정이 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해고)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보험료 부담분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정한 고용보험법을 어긴 것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고용보험료를 냈을 근로자 부담분만 소급하여 납부하고 고용보험의 자격요건을 취득하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리업체 변경(도급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 후 퇴직금... 1 2016.11.30 86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159
기타 과거 3년 연차 수당 지급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2016.11.30 799
임금·퇴직금 상여금, 성과금을 반드시 줘야되는거 아니죠?? 1 2016.11.29 1114
근로계약 배달 아르바이트 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6.11.29 329
기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어도 신고가능한가요? 1 2016.11.29 250
기타 연차 1 2016.11.29 142
기타 연차 1 2016.11.29 119
휴일·휴가 연차사용갯수를 알고싶습니다 1 2016.11.29 393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시 1 2016.11.28 349
기타 연차 입사일 1 2016.11.28 559
근로계약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2016.11.28 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6.11.28 643
최저임금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2016.11.28 1444
기타 감단 해당여부 1 2016.11.28 287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 귀속 주체는? 1 2016.11.28 690
휴일·휴가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2016.11.28 2566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의한 해고조치 vs 근로자의 추가 의견제출 1 2016.11.28 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6.11.28 605
기타 3교대 근무자가 2교대로 근무했을때 임금계산 1 2016.11.28 655
Board Pagination Prev 1 ...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