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잡상인 2023.04.01 21:05

주야비휴(4조 2교대) 근무자 입니다. (1년 365일...무조건 주야비휴 교대입니다.)

주간근무 - 09:00~18:00 (점심식사 - 12:00~13:00)

야간근무 - 18:00~익일09:00 (야간휴게 - 02:00~04:00)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 통상임금산정 시간수가 궁금합니다. 

참고로....아래 사진은 최근 휴게시간이 문제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야간휴게시간이 2시간일 경우와 3시간일 경우입니다.

 아래 계산이 맞는지 확인 및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너무 어렵네요...

사진 등록이 안되서....ㅠㅠ

 

1. 야간 휴게시간이 두시간일 경우(02:00~04:00)

통상임금산정시간수 146시간

연장근로시간 38시간

야간근로시간45시간 

통상시급 11,910원

통상임금. 기본급 1,688,860원 + 50,000원

연장근로수장 678,870원

야간근로수당 268,030원

합계 2,685,760

 

 

2. 야간 휴게시간이 세시간일 경우(02:00~05:00)

통상임금산정시간수 146시간

연장근로시간 30.4시간

야간근로시간 38시간 

통상시급 12,750원

통상임금. 기본급 1,811,500원 + 50,000원

연장근로수장 581,400원

야간근로수당 242,300원

합계 2,685,200원

 

★★★★★★★★위 2가지 모두가 맞는 걸까요?? 

 

또 하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간근로  09:00~18:00 -->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로  18:00~09:00 --> 소정근로시간 12시간 (휴게시간 3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8시간*14일)/4주 + (유급주휴5.6시간) * 365일/7일/12개월 = 146시간  ---> '146시간'이 맞는건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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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시급을 구하기 위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하게 되는데 이 때의 월 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주야비휴 4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변화하므로 

    1.월 평균 근로시간: (주8시간+야8시간)*365/12개월/4(교대주기)=약121.66시간

    2. 월 주휴시간: 121/175*8*4.34주=약24.13

    3.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121.66+24.13=약146시간

     

    휴게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야간의 경우도 휴게시간 2~3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위의 공식처럼 교대주기 내 연장,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연장근로는 1.5배 가산, 야간근로는 0.5배를 각각 가산하면 총 유급처리 시간이 나오고 이에 따른 임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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