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르소 2023.04.03 14:32

안녕하세요.

회사 소재지 이전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전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이전을 원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원치 않는 직원들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전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안건인지(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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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등으로 장소를 변경해야 하거나 근로제공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향후 문제'를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377,  회시일자 : 2004-03-20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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