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야간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는지 좀 문의드릴게용
1번째 질문
월급제입니다. (시급제 아니에용!)
월급 기본 + 수당 해서 310만원이며,
기본급은 250만원 (기본급을 시급으로 하면 2500000/209=11,962원)
이렇게 입니다, 여기서 주 40시간 주 5일제이며,
잔업을 하거나, 특근을 하게 될경우 당연히 1.5배 적용합니다.
그런데 회사 일적으로 급하게 처리 해야 될게있어서, 5일간만 야간근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20:00~08:00 총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이 있으나, 고생한다고, 휴게시간도 수당으로 줘라고 하셨습니다 계산은 12시간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야간 22:00~06:00시까지는 0.5배 주는걸로알고 있는데,
그러면, 급여계산이 어찌되나요?
하루치가,
연장 : 04:00~06:00 2시간 * 1.5배 *0.5배 (야간0.5)* 11962원*5일 = 239,240원
06:00~08:00 2시간 *1.5배*11962원*5일 = 179,430원
야간 : 22:00~06:00 8시간*0.5*11962*5일 = 239,24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한달에 더이상의 연장이 없다고 치면
월급 :3,100,000원
연장 : 418,670원
야간 : 239,240원
총 3,757,910원을 드리면되는건가요?
2번째 질문
첫번째 질문이 맞았다면 출근이 새벽 05:00~ 12:00(오후) 일경우
05:00~06:00 한시간만 0.5배를 더 드리며,
나머지는 월급 기본 310만원에 들어가있기때문에 더이상 추가 수당은없는게 맞는건가용?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일간 야간근로를 밤 8시 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2시간 할 경우(휴게시간도 유급)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를 다시 분석하면 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위치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을 고려하면 야간가산 적용기간인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간가산 적용시간 실근로는 6시간으로 가정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와 6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10시간+연잔 2시간*0.5배+야간 6시간*0.5배등 1일 총 14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5일이면 총 7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통상시급을 곱해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