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9-14시 휴가
14-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이렇게 4시간 휴가 사용 후 당일에 초과근무3시간을 한 경우도
통상임금/209시간*3시간×1.5 로 수당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전날 휴가 하고
당일 초과근무3시간 하는것도 초과근무수당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9-14시 휴가
14-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이렇게 4시간 휴가 사용 후 당일에 초과근무3시간을 한 경우도
통상임금/209시간*3시간×1.5 로 수당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전날 휴가 하고
당일 초과근무3시간 하는것도 초과근무수당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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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장근무 수당 1 | 2023.04.12 | 232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1 | 2023.04.12 | 19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 2023.04.12 | 336 | |
근로계약 |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 2023.04.12 | 219 | |
임금·퇴직금 |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 2023.04.12 | 250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 2023.04.11 | 1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 2023.04.11 | 1699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 2023.04.11 | 246 | |
휴일·휴가 |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 2023.04.11 | 41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11 | 395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 2023.04.11 | 20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 2023.04.11 | 1189 | |
휴일·휴가 |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 2023.04.11 | 697 | |
기타 |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 2023.04.11 | 425 | |
최저임금 |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 2023.04.11 | 22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 2023.04.10 | 495 | |
기타 |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3.04.10 | 221 | |
기타 |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 2023.04.10 | 21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 2023.04.10 | 2006 | |
여성 |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3.04.10 | 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후 2시부터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오후 7시에 제공한 근로는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통상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