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그리84 2023.04.04 00:42

 연차 사용과 대근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는 관리자 3명(월~금 / 주간 8시간 근무), 교대 근무자 9명(3명 1개조 / 2교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교대 근무자 근무 패턴은 [주간(11시간), 주간(11시간), 야간(13시간), 야간(13시간), 휴일, 휴일] 순으로 로테이션 근무인데

 

 주간 또는 야간 근무날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휴일인 조에서 1명이 대근을 나와야 하는 방식입니다. 대근을 나오면 대근비는 

 

 다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 6주 평균 주 52시간이 넘어서는 안돼서 다른 근무자가 연차 사용시 대근을

 

 나와도 6주에 1회정도만 대근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연차 사용도 6주에 1회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로서로 대근을 나와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럼 저희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연차 사용하는데 근무자의 권리행사는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이런식으로 근무를 할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시 다른 근로자가 대근을 해 줘야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장 내부의 사정인바, 이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제한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 근무 시스템상 대근자를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6주마다 사용케 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대근자를 별도로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사측에서 계속하여 대근자의 문제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가한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행위가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청원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698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2023.04.11 246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13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395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01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2023.04.11 1189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697
기타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2023.04.11 425
최저임금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2023.04.11 22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495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21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1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06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46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72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583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11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