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3명인 비영리 사단법인 사업장 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변경(22.9.1)된 후 근로계약 및 보수지급 등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내용을 수정하라고 하십니다.

관련하여 1월 이사회 / 총회에서 이미 의결이 난 보수지급 방법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2인은 무기계약직이고 1인은(23.3.1) 신규임용되어 이미 실시되어야했는데

사무실 이전 및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어 정리 후 기존 양식대로 결제를 올렸으나

새로운 조항들이 있는 양식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특히 보수지급에 있어서 기존에 지급되었던 실비변상 업무할동비에 대한 지급을 직책수당 성격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실비변상의 업무활동비로 지급하던이유는 해당자의 사학연금 일부정지금액에 대한 기준에 포함되어 사용된던 항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당자는 구두상 업무계약사항에 실비변상개념의 업무활동비가 직책수당의 통상임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표님께서는 기존의 지급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변경하라 하십니다.

해당자는 대표님게는 알았다고 맘대로 하시라고 하시며 지급처리담당자인 제게 당신은 용납하기 어려우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고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9:00~17:00 휴게시간 포함 이었으나 9:00~18:00 휴게시간포함으로 표준근로계약에 맞게 조정하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저희 단체의 경우 내부근로규정이 없는 단체로 계약서에 '내부근로규정에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시는데 내부근로규정은 차후(23.8)정기총회를 거쳐 정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성립이 가능한가요?

 

혹은 구두상 혹은 서면합의서 등으로 내부근로규정 제정 전까지 기존의 계약사항으로이행하고

내부근로규정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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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통한 당사자간 약정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는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불이익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취업규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이 없더라도 차후 제정되는 규정에 따르겠다고 약정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이후 규정 신설과정에서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정비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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