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근무 경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려요
하루근무 시간 11.5시간
하루 휴계시간 12.5시간
임금은 최저시급인 2,010,580
기본급 1,864,280
야간수당 146,300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격일 근무 경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려요
하루근무 시간 11.5시간
하루 휴계시간 12.5시간
임금은 최저시급인 2,010,580
기본급 1,864,280
야간수당 146,300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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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 2023.04.20 | 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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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23.04.20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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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사발령 1 | 2023.04.19 | 17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 2023.04.19 | 2675 | |
해고·징계 |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 2023.04.19 | 92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3.04.19 | 249 | |
해고·징계 |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 2023.04.19 | 569 | |
임금·퇴직금 |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23.04.19 | 1452 | |
고용보험 |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 2023.04.19 | 455 | |
기타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2023.04.19 | 599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3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5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697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62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3029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48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4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나 교대제의 경우 조금 달리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11.5시간*365/12/2(교대주기)=약 175시간이므로 기본급에서 175를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 시급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