쯩쯩쯩쯩쯩 2016.11.14 08:52

안녕하세요


이중근로자의 성과급 지급 시 문의사항입니다.


근로자는 A, B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으며, 급여는 A 회사에서만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근로자는 A,B회사 양쪽에서 상여금을 받게 되는데, B회사에서는 기존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B회사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여금이 500만원인 경우 4대보험 보수월액을 5,000,000으로 신고 후 바로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다 노동OK에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종소세신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B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경우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명목상 상여금에 불과하고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지급된 금품 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2016.11.25 3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급 1 2016.11.25 507
고용보험 회사폐업 후 인수되면,, 1 2016.11.24 54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dc퇴직금 적립 방법 문의 1 2016.11.24 41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6.11.24 519
최저임금 주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시 급여 1 2016.11.24 1047
근로계약 1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1 2016.11.24 2536
임금·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6.11.24 219
휴일·휴가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2016.11.23 859
근로계약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2016.11.23 56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2016.11.23 1402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5
근로시간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6.11.23 7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23 329
근로시간 근태기록 조작의심 1 2016.11.22 23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2016.11.22 1084
기타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1 2016.11.21 24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11.21 636
임금·퇴직금 퇴직금-근로 1 2016.11.19 192
근로계약 임금에서 출장비와 출장에 관한 기타 경비를 제하겠다는 회사 1 2016.11.19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