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나 2016.11.14 16:21

안녕하세요.

전 집행부에서 회계연도를  3개월 연장하여 일시적으로 3년3개월 할수 있게 개정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기는 3년을 초과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위원장이 중도 사퇴하고 직무대행체제에서 선거를 치루었는데

당선자의 임기가 개정한 회계연도에 해당 되는지요.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힘쓰고 계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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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노조법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변경은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노조법상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조법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 3년을 넘어서는 규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중도사퇴한 노동조합 위원장이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치뤘다는 의미인지? 회계연도의 연장으로 불가피하게 새로 선거를 치뤘다는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보궐선거의 규약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3개월의 회계연도 연장으로 불가피하게 치른 선거라면 새로 당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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