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 조선소 내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인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
기 위한 요건인 10주간의 기술 훈련과 테스트를 완수하였고,
지금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훈련 시작 당시에 훈련생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10주간 훈련받으며 지급받은 임금 전액과 동일한 금액을
프로젝트 투입(고용) 후 인센티브로 6개월동안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서명하였으나 현재 사측에서는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후에 지금하겠다
라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자의로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사측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 라고 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인센티브 미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한지, 자의로 퇴사한 자와 사측 사정으로 해고당한 자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인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
기 위한 요건인 10주간의 기술 훈련과 테스트를 완수하였고,
지금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훈련 시작 당시에 훈련생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10주간 훈련받으며 지급받은 임금 전액과 동일한 금액을
프로젝트 투입(고용) 후 인센티브로 6개월동안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서명하였으나 현재 사측에서는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후에 지금하겠다
라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자의로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사측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 라고 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인센티브 미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한지, 자의로 퇴사한 자와 사측 사정으로 해고당한 자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근로계약상 훈련기간 종료 후 프로젝트 투입시 지급하겠다며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훈련기간 종료후 프로젝트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10주간의 훈련기간 지급받은 액수만큼의 금액을 인센티브로 6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이거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0주간의 훈련 이후 프로젝트에 투입된 시점에서 지급이 종료되는 6개월에 대하여 재직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