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ks 2016.11.24 14:17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관리사무소직원은 총5명으로, 그 중 4명은 용역이고   1명 저 혼자만 직영입니다.

저는 2012년도 1월 1일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직원은 5인이지만, 4인이 용역으로 저만 직영이기 때문에 1인사업장으로 해당되어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그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5인이상처럼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기위해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 매년 지급을 해왔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바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의를 붙일 수 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012년 입사시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계약기간 만료시 새로운(1개월전)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자동연장으로 본다" 라는 문구를 넣어,  2015년 10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2015년 11월에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이  1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었고,

급여인상도 많아 다시 쓰기로 합의) 다시 작성하였으며,  2016년 9월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10월 31일에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 입사때부터 퇴사시까지 계속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받지 않았고

4대보험도 계속 연속해서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문제사항이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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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연차휴가 언급은 법령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뿐 이에 따라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일을 정하고 근로계약일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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